맡긴 자산 확인하는 스테이킹 증표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어"
"환매만으로 판단 못 해…네트워크 운영 상태·발행사 역할이 관건"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실무진이 스테이킹 증표 토큰과 토큰 환매 등에 관한 증권법 해석을 공개했다. 핵심은 토큰의 이름이나 환매 여부만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 기업금융국은지난 25일(현지시각) 공개한 질의응답에서 여러 디지털자산 사례에 기존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담당 직원들의 견해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SEC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해석은 아니다.
“스테이킹 증표 토큰도 발행 방식에 따라 판단”
스테이킹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자신이 맡긴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토큰을 받기도 한다. 이를 ‘스테이킹 증표 토큰’이라고 한다.
SEC 직원들은 이 토큰이 맡긴 자산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 자체를 디지털상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스테이킹 증표 토큰에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행 방식과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SEC 직원들이 살펴본 또 다른 문제는 프로젝트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다. 토큰을 산 사람이 발행사가 앞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키워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발행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특정 회사가 없어도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발행사는 보안을 관리하거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뿐이고, 투자 수익이 그 회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네트워크에 관한 발언만으로 새로운 투자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발행사가 시장에서 자기 토큰을 다시 사들이는 ‘토큰 환매’도 마찬가지다. 이미 작동하는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되샀다는 사실만으로 투자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네트워크가 아직 작동하기 전 발행사가 환매를 투자 수익과 연결해 내세웠다면,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홍보 문구도 투자 수익과의 연결성 살펴야”
이 밖에도 SEC 직원들은 발행사가 “이 토큰을 이런 곳에 쓸 수 있다”거나 “앞으로 이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발행사가 앞으로 할 일과 투자자의 예상 수익을 직접 연결해 홍보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플랫폼 역시 디지털자산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권법상 ‘홍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증권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번 질의응답은 스테이킹 토큰이나 토큰 환매에 일괄적으로 면제 기준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다. 같은 종류의 토큰이라도 어떻게 발행하고 홍보했는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증권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