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준 확 강화한 기후부
한달간 허수사업 대거 적발
원전 3기급 전력 용량 확보
정부가 이번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용량 7.7GW 가운데 전력망 이용 신청을 포기한 사업자의 용량은 총 3.6GW에 달했다. 이는 대형 원전 2~3기의 설비 용량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로부터 회수한 전력망 용량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기후부가 지연·허수 사업 관리 기준을 강화한 뒤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7월 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발전사업 진척도를 점검했다. 이 때문에 아예 전력망 이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후부는 규정을 개정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의원은 "규정을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이른바 '알박기' 사업을 포함한 미신청 사업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그동안 누적돼온 허수 수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