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코법] 코인 빌려주고 연 60% 이자.. ‘코인 사채’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님,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인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이나 USDT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이자가 월 5%(연 60%)라는데요, 이자제한법 위반 아닌가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에 상한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각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