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이들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은 333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8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관련 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SNS를 통해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다른 새로운 유통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SNS마켓업은 인플루언서 중심의 공동구매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서 특정 상품을 소개한 뒤 공동구매 링크를 공유하거나, 구매자와 DM(Direct Message)을 주고받으며 주문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SNS마켓업의 종사자 증가와 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와 달리 SNS 거래의 특성상 과세당국이 실제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결제 정보가 플랫폼에 기록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남는다. 반면 SNS 마켓은 상품을 소개하는 공간과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공간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인스타그램 등에 상품을 게시한 뒤 구매자에게 DM으로 주문을 받고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이 경우 외부에서는 게시물만으로 실제 판매가 이뤄졌는지, 몇 건이 거래됐는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국세청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국세청은 문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 거래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과세 체계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 흔적을 바탕으로 매출을 파악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밖에서 이뤄지는 SNS 거래가 늘어날수록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SNS 등을 통한 새로운 거래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과세당국도 기존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