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하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본격 시작됐다. 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장착하는 등 여러 조건들을 수행할 경우 최대 11%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확대된 할인율은 지난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최대 5%에서 11%까지 높였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장착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각 항목 보험료 할인율은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목 적용이 가능하며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도 최대 11%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 할인은 기준 보험료에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가입 상품과 보장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할인 상한이 11%로 확대됐어도 모든 가입자가 같은 기준 보험료나 같은 할인 조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준 보험료가 서로 다른 두 계약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도 실제 절감액은 상이하다. 반면 같은 기준 보험료라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이 다르면 체감 절감액도 달라진다.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 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2021년 이후 40만명을 넘어섰다. 촉박한 배달 시간과 과도한 일감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