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받은 디지털자산은 실제 처분할 때까지 소득세 부과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에 적용되는 ‘워시 세일’ 규정을 디지털자산에도 적용해 절세 목적의 거래는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와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한 H.R.9175와 H.R.9172를 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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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자산 세금 손본다…채굴·스테이킹은 ‘팔 때 과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