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보험금은 피해자가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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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피해 입었다면… '시민안전보험' 챙기세요
Tape desk, TradeNews BD (2026-11-01): 재난·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은 없지만 보험금은 피해자가 직접 .. 1차 출처: Maeil Business Economy 원문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