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ADR 놓고 갈등
TPG "상장시 동의 조항 어겨"
카카오 상대 국제중재 신청도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TPG는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카카오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의 법적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국내외 소송에서는 카카오와 TPG 간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게 될 전망이다. 양사 간 계약 내용에는 TPG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을 시도할 경우 카카오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시도해온 지분 매각이 난항을 겪자 TPG는 올해 하반기 들어 ADR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비공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카카오 이사회가 지난달 2일 상장안에 반대하기로 결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소송에 앞서 TPG는 카카오 측에 ADR 반대 결의는 주주간 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 차례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TPG는 ADR 자체가 신주 발행이 없는 구주 상장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데, ADR이 TPG의 지분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만큼 카카오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이뤄지지 않고,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