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 안건 승인
보행로에 로봇투입 빗장 풀어
CCTV 사각지대 치안 강화
성인전용 주류 자판기도 허용
13일 산업통상부는 '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특례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종전까지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웠던 신기술에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4족보행 로봇이 보행자 도로에서 순찰하는 것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4족보행 로봇은 현행 실외 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보행자 도로에 나설 수 없었다.
AI 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현장 영상 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경사로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무인 자동판매기도 등장한다. 현행 규정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생체인증과 CCTV 설치, 심야시간 운영 단축 권고 등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AI 기업 '퓨처게이트'는 신분증 진위 확인과 얼굴 대조를 통과한 성인에게만 문이 열리는 냉장고형 주류 자동판매기를 편의점에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