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검사 결과의 중간발표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검사 결과 중간발표의 주요 예외 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연초 업무계획에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 결과를 중간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 기준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시된 것이다

이번 금융행정 쇄신방안은 올해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결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지난 1월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와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해 시장의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나 향후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발표를 허용해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등은 검사 정보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의 이익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요구 등 검사 관행도 개선한다.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사내 메신저·이메일 등을 요구할 경우 사생활 관련 내용은 제외해 제출하도록 하는 식이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보내는 제재 사전통지서도 당사자가 제재 근거와 주요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