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775건 중 21% 그대로 은행·증권에 미시정 사례 76% 집중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거나 상품 가입·해지 과정에서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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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절해도 다시 동의 요구…금융앱 다크패턴 161건 여전
TradeNews BD, 주식·FX·암호화폐 테이프 (2026-10-20): 자체점검 775건 중 21% 그대로 은행·증권에 미시정 사례 76% 집중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거나 상품 가입·해지 과정에서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 5건.. 1차 출처: Maeil Business Economy 원문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