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손해배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을 관리하는 정책부처에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위원 외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기술유출에 따른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R&D)에 투입한 비용만큼은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도 추진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유출된 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해외법인 매각과 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을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보안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R&D 과제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발표하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