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자사 고객 전원에게 VIP 고객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도 가입해 준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피해 시 보상은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받은 뒤 나온 보상안이다. 다만 정보 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보상은 없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보 유출 고객 2만5000여 명 전원을 은행 비용으로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했다. 보장 한도는 1인당 연간 1000만 원이다. 또 각종 수수료 면제와 환율 우대 등 VIP 고객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담 창구와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정보가 유출된 고객 89명 전원의 등급을 VIP로 올릴 계획이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VIP 등급 고객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등급에 따른 우대 혜택을 받는다. 신용정보 조회 차단과 금융사고 안심보험 등이 포함된 금융 명의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KB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를 검토한 뒤 사후 배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에서는 금전 보상안도 나오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권 해킹 보상안 자료에 따르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정보 유출 고객 302명에게 최대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2차 피해에 대비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모우다는 정보 유출 고객에게 3000포인트를 쿠폰으로 지급하고,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한편 고객 약 4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보상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된 기업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내놓은 보상책은 대부분 현금 보상이 아닌 자사 서비스 우대·제공이었다”며 “이는 정보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와 규모를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보상 방식은 이벤트에 가깝다”며 “향후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정 기준과 범위, 인과관계 등을 검증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