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 등을 놓고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수순을 밟는다.

고려아연은 1일 영풍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영풍·MBK 측이 지난달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총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이 자료에 회사의 경영 활동과 회계 제재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 및 임시주총 개최 경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 세력에 배정했고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해당 거래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법원도 신주 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뿐이라는 입장이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 이사회가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내부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방지 절차를 도입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 영업권 손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손실 은폐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독립이사 4명의 사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영풍·MBK 측은 법원의 의결권 제한 관련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독립이사들이 일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이들이 사임한 지난 5월 당시 판결 시점과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야 나왔다며 “개인적 사유에 따른 사임”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 역시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관련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면서 임시주총 개최가 불가피해졌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IR 활동 등에 활용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주총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면 주주들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해당 안건설명자료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