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등록 업체 대상 FAQ 개정
기존 허용 자산의 토큰화 형태에 적용
블록체인 기록 보관 요건도 설명

[블록미디어 임경미 인턴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 대상 업체의 고객자금 토큰화 자산 투자와 블록체인 기록 보관에 관한 지침을 내놨다. 투자 대상은 기존 규정상 허용되는 자산의 토큰화 형태로 한정된다.

CFTC 시장참여자국·시장감독국·청산리스크국은 24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한 내용은 고객자금의 토큰화 자산 투자와 등록 업체의 블록체인 기록 보관이다. 위원회 차원의 규정이 아닌 직원 명의의 해석 지침이다. 새 자산군에 대한 포괄적 투자 허가가 아니라, 이미 투자가 허용된 자산을 토큰화했을 때 기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한 것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선물중개회사(FCM)와 지정계약시장(DCM) 등 고객자금을 다루는 업체에 적용된다. 토큰화 자산 보유자는 기존 자산 보유자와 같거나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자산의 적절한 보관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자금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기록 보관에도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 CFTC 직원들은 등록 업체가 온체인 기록으로 규제상 기록 보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네트워크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도 기록을 보존하고 제출할 수 있는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설 블록체인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의 오프체인 사본을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번 FAQ는 CFTC가 지난 3월20일 처음 공개한 문서를 보완한 것이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에 맞춰 직원들이 FAQ를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가운데 CFTC가 규제 명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