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라는 새로운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다. 애초에는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이를 철회해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당초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분명 8월 3일 최초안보다는 나아졌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 정부안을 ‘종부세 완화’라고만 표현하면 세금의 전체 모습을 놓치게 된다. 공제와 상한은 완화됐지만, 세금의 본체는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