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대상은 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피해자다.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로펌 측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네이버에는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며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