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금리 감면 조건으로 급여 이체 혜택을 받으려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은행 앱에 급여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할 때도 ‘급여’나 ‘월급’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에서 급여 이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급여가 같은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직장을 옮겼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계대출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내지 않거나 월별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잃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변동금리 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다시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만기 연장 시점에 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은행이 연장을 거절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평소 신용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