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6종 담보 인정 비율을 30%에서 10%로 낮춰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29일부터 29개 자산 담보 목록서 제외
토큰 가격이 그대로여도 대출한도와 증거금 여유 줄어들 수 있어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가 일부 디지털자산의 담보 인정 기준을 강화했다. 토큰의 시장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인정하는 담보가치가 줄어들 수 있어, 레버리지 투자자의 대출한도와 증거금 여력도 축소될 전망이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18일(현지시각) 옥션(AUCTION), 블러(BLUR), 갈라(GALA), 하이퍼(HYPER), 소닉(S), 메이플파이낸스(SYRUP) 등 6종의 담보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반면, 아비트럼(ARB), 비트텐서(TAO), 월드코인(WLD)의 담보비율은 50%에서 60%로 높였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담보가치는 3분의 1로

담보비율은 보유 자산의 시장가치 가운데 거래소가 대출이나 증거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담보비율 인하 대상 토큰을 10만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비율이 30%라면 거래소는 이 토큰의 담보가치를 3만달러로 인정한다. 하지만 담보비율이 10%로 낮아지면 인정받는 금액은 1만달러로 줄어든다.

토큰의 실제 시장가치는 10만달러로 변하지 않았지만, 거래소가 인정하는 담보가치는 2만달러 감소하는 것이다. 담보비율로는 20%포인트(P), 기존 인정 금액과 비교하면 66.7%가 줄어드는 셈이다.

그만큼 투자자가 새로 빌릴 수 있는 금액도 감소하고, 이미 대출이나 레버리지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든다.

다만 모든 투자자가 즉시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계좌에 다른 담보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빌린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포지션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

코인베이스, 29개 자산 담보 대상서 제외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는 이달 29일부터 29개 자산을 적격 담보 목록에서 제외한다. 대상에는 비앤비(BNB), 아발란체(AVAX), 아비트럼, 온도(ONDO), 페페(PEPE), 시바이누(SHIB), 유니스왑(UNI) 등이 포함됐다.

해당 토큰의 거래 자체가 중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계좌에서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담보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에 의존해 포지션을 유지해 온 투자자는 계좌 상태에 따라 다른 담보를 추가하거나 보유 포지션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함께 결정한 것은 아니다. 두 거래소는 서로 다른 상품과 계좌 체계를 운영하고, 변경 대상과 방식도 다르다. 다만, 두 거래소 모두 일부 토큰의 담보가치를 낮췄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거래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담보가치 하락하면 강제청산 위험도 증가

토큰의 담보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 거래소가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단기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

메이플파이낸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낸스는 지난 4일 메이플파이낸스의 담보비율을 10%에서 30%로 높였는데, 18일 다시 10%로 낮췄다.

모든 토큰의 담보가치를 일괄적으로 낮춘 것도 아니다. 앞서 11일에는 팍스골드(PAXG), 테더골드(XAUT), 나스닥100 연계 자산 QQQB, S&P500 연계 자산 SPYB 등의 담보비율을 높인 반면, 다른 디지털자산 7종의 담보비율은 낮췄다.

이는 거래소가 자산별 위험도를 따로 평가해 담보기준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떤 토큰을 담보로 보유했느냐에 따라 투자자의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글래스노드와 바이비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선물상품의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했다.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쓰면 시장이 하락할 때 선물 포지션과 담보자산에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큰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담보 인정 비율을 낮추면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과 레버리지는 줄어드는 만큼, 레버리지 투자자는 가격 변동뿐 아니라 거래소의 담보기준 변경도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