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해외 쇼핑몰 유튜브 광고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0일 뒤 받은 상품은 실제 틀니가 아닌 장남감 수준의 얇은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이처럼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건은 총 359건이었다. 특히 지난 6월에만 총 142건이 접수돼 1월(31건) 대비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이 2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배송문제’는 13.4%, ‘반품비 과다청구’가 11.4%였다.

특히 중장년층의 피해가 많았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상담 33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30.4%로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 피해의 65.2%에 달한 것이다. 온라인 거래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이 판매자 정보나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이 11.1%,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이 10.6% 순으로 많았다. 주요 품목들은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균 피해 금액은 7만1000원 수준이었다. 피해 금액대는 5~10만원 미만이 48.7%(175건)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미만이 40.1%, 10만원 이상이 11.1%였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신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카드사에서 신청 기한 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