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매달 500만원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연금 전문가인 이영주 연금박사 대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절히 조합하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한다. 단순히 노후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보유 자산을 활용해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절세미녀 김희연 회계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은퇴 후 평생 월급을 만드는 연금 설계법과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연금 자산 1억원으로 월 5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 투자 사례를 제시했다. 연 6%의 배당수익률을 가정해 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연간 600만원, 월평균 50만원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대표는 이처럼 보유 자산에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기본 소득으로 삼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에는 자산 총액뿐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월 500만원의 소득 구조를 제시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씩 받으면 합산 300만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퇴직연금으로 월 100만원, 개인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더하면 매달 총 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목돈을 한꺼번에 받기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의 장점도 짚었다. 퇴직 후 10억원을 일시금으로 보유하면 투자 실패나 과도한 지출,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등으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반면 정기적인 연금 수령은 생활비 관리에 유리하고 자산 고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금 수령 순서와 시기를 조정하는 절세 전략도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고려해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 15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수령액 조절이 필요하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전략도 고민해볼 문제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은퇴 초기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을 너무 일찍 개시하면 노후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 예상 수명과 자산 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노후 자금 계획 수립시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 외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단순히 매월 받는 연금액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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