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1~3월 지급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저소득 노인의 물가상승 부담을 외면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8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30~45%는 현행대로 물가 인상분만큼인 월 35만9000원을 받고,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편 전인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급액을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상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연동분만큼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 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소급 지급 방침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체 노인의 70%’라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 45%에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예산이) 1조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 담지 못해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