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Bitgo)는 자사 한국 법인 ‘비트고 코리아’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8일 비트고코리아의 VASP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설립된 비트고 코리아는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의 한국 법인 가운데 VASP 신고를 완료한 첫 회사가 도됐다.
이번 신고 수리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와 이전 서비스 기반이 마련된 만큼, 주요 주주인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함께 금융사와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최우선 과제는 규제 체계 내에서 장기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비트고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시장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APAC)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라며 “VASP 신고 수리는 주요 시장에서 규제에 맞게 가상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비트고의 전략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장기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비트고는 기존 VASP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대신 직접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그동안 바이낸스 등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VASP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진입한 것과는 다르다. 대표적으로 크립토닷컴은 2022년 코인마켓 거래소이자 VASP 기업인 오케이비트 지분을 100% 인수한 뒤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본사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2023년 고팍스 지분 67%를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고, OKX는 올해 코인원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비트고는 2024년 초 하나은행과 합작해 한국 법인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다. 하나증권과 SKT도 주요 주주로 영입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T는 최근 각각 지분 25%와 10%를 취득했다. 한국 법인 설립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