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요건의 절반(2만5000명)을 넘어섰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2만5147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회 심사에 필요한 5만명의 50%를 웃돌았다.

청원 마감까지는 18일이 남은 만큼,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만4853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으며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동의자는 1만8000명 수준에 그쳤으나 이달 들어 2만5000명까지 넘어섰다.

청원인(조 모씨)은 2027년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국내 산업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와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국내 거래소의 매출과 법인세 납부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얻는 세수보다 국내 산업 위축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유예는 세금을 안 걷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2년 동안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시행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예정대로 시작되면 2027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5만명 넘으면 국회 상임위로…’과세 유예’ 실제 논의

청원이 오는 20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확보하면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의 경우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상임위원회는 청원의 취지와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한 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반대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심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청원처럼 현행 소득세법의 시행 시점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은 결국*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원이 채택되더라도 디지털자산 과세를 실제로 2029년으로 미루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1일에서 2029년 1월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를 2029년에 도입할 예정인 만큼 내년부터 과세할 경우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탈중앙화거래소(DEX)·개인 간 거래(P2P)·탈중앙화금융(DeFi) 등의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과세 인프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정성국 의원은 과세 시행을 2030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