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인 뒤 사실상 박스권에 갇히자 최근 저축 수요가 커진 가운데, 장기간 유지하면 되돌려받는 금액이 큰 연금·달러보험이 목돈 마련으로 여전히 관심받고 있다. 다만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크니 여유자금으로 상품에 가입하되 해약환급금과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한 지 10년 시점에 133%의 환급률을 보이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5·7·10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5년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을 5년간 마친 뒤 이후 5년의 거치 기간을 거쳐 10년 차에 높은 환급률과 이자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보험료 1800만원을 낸 뒤 10년차에는 약 2394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보험료를 모두 낸 뒤라도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 보험료 납입 기한인 5년을 마치더라도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은 약 773만원이다. 그동안 낸 보험료의 42.9%만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보험료 원금만 되돌려받으려 해도 7년은 유지해야 한다.

또 일부 보험사는 158%대의 환급률을 보이는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한다. 달러연금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가령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7만달러(약 9600만원)를 일시납으로 가입한 뒤 10년 차에는 11만달러(1억5000여만원)를 돌려받는다.

다만 10년 뒤 시점이 환율에 따라 원화로 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가입 전 따져야할 사항이 많다. 가입 당시의 환율을 비롯해 달러 기준 해약환급금과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 또 중도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금액과 환율 하락에 따른 환금 금액이 달라지니 이를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도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또 달러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도 영향받는다. 환급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가입 당시의 높은 환급률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받는 보험금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는 연금보험처럼 중도해약하면 손해가 큰 상품은 여유자금으로 가입할 것을 권한다.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더라도 10년을 유지해야 하는 장기간 상품이어서다. 또 기간별 해약환급금 규모와 비과세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환급률만 보고서 가입하기보다는 보험료 납입 기간별 환금금과 연금 개시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납입 기한이 긴 만큼 재정을 점검해 매달 내야할 보험료를 과도한 금액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