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100억원이 넘는 차명 예금을 조성하고 금고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금융실명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동원해 총 110억원 규모의 차명 예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차명 거래 횟수만 139건에 달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예금이 만기 되면 임의로 해지한 뒤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금에 더해 동일인 명의로 다시 예금을 개설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수표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금 이자소득 증대에 따른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명 예금 조성 외에도 새마을금고 기금을 임의로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