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대출자 중 1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던 사업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넓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따르는 사후 채무조정이 아니라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라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햇살론 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15) 성실상환자 약 1만명에게 약 34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원했다. 단 제주도민에만 해당한다. 2024년 서금원과 제주도청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주도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 중 햇살론을 이용했다가 1년 이상 갚으면 이자를 일정 부분 제주도 재정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햇살론은 지난해 개편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특례보증으로 통합됐다. 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 12.5% 이하로 1500만원까지 공급한다. 특례보증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이자 12.5%로 빌려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대출자가 1년간 꼬박꼬박 갚으면 대출금액의 3~3.4% 이자인 최대 60만원을 돌려준다.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 5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사업 시행 후 2년간 1만여명이 해당 사업에서 1인당 최대 65만원의 이자 페이백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3년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보증료율을 최대 3%포인트 인하해준다. 사업이 효과가 있었던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사업 모델을 적용해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고 논의 중이다. 서금원이 이 같은 이자 페이백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저신용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을 회복해 다음 민간 금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정부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헷살론특례보증에 한해 성실상환하면 페이백 해주는 걸로 새롭게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은 있었으나, 예산 문제로 벽에 부딪혀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