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엑스알피 등 10종의 디지털자산을 투자상품 주식으로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현물 납입 서비스를 확대했다. 투자자는 보유 자산을 현금으로 매도하지 않고도 기존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투자상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10개 투자상품의 현물 납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는 승인된 참가자나 중개기관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납입하고 해당 상품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엑스알피 등 10종 지원

현물 납입 대상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엑스알피(XRP), 도지코인(DOGE), 아발란체(AVAX), 체인링크(LINK), 하이퍼리퀴드(HYPE), 수이(SUI), 지캐시(ZEC)다.

최소 투자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지난 20일 기준 솔라나 스테이킹 상장지수펀드(ETF)는 약 8만300달러로 가장 낮았다.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 ETF는 약 36만4800달러로 가장 높았다.

엑스알피 트러스트 ETF는 약 25만7000달러, 지캐시 ETF는 32만2600달러, 이더리움 스테이킹 미니 ETF는 23만2300달러다. 도지코인 트러스트 ETF는 9만5550달러부터 납입할 수 있다.

현금 매도 절차 생략… 승인된 중개기관 이용 필수

현물 납입은 디지털자산을 먼저 달러로 바꾸는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수수료와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승인된 참가자 또는 이들과 연결된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납입할 수 있다. 별도의 중개 수수료와 상품별 제한도 적용된다.

스티브 바노니 그레이스케일 인덱스 부문 책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상품 주식을 담보나 증거금으로 활용하거나 상속·자산관리 계획에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서비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7월 디지털자산 상장지수상품의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한 이후 확대됐다.

다만 투자상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것과 다르다. 투자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노출을 유지하지만 해당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