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A씨는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이 생긴 뒤 추가 진료를 받기 힘들까봐 걱정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과거 단순히 어깨가 아파 병원을 갔을 당시 도수치료를 받았고 추후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장받았지만 20만원이 넘게 결제를 했다 보니 치료 횟수 제한으로 과잉 진료가 줄어 실손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지난 7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병원마다 달랐던 진료비용이 같아지고 횟수 제한이 생긴 가운데, 진료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과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도수치료는 정해진 횟수 제한을 채우면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환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다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까지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앞서 7월부터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과목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됐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1회당 진료비용은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주 2회·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 기존 실손 1~4세대 가입자는 관리급여 이후에도 기존처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연대는 관리급여가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진료 횟수 한도가 15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 번 치료 받던 환자라면 두 달이 되기 전에 치료 횟수가 끝난다는 것이다.

또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2주 동안 4회 이상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된 정책도 언급했다. 연대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더라도 2주 간 도수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를 받으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일부 재활 또는 수술환자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횟수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 되기 전까지 병원마다 비용이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대였던 도수치료가 실손을 통해 보장이 되니 일부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은 필수 성격의 보험인 만큼 보험금 누수가 커지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해마다 1조~2조원의 적자를 보이는 만큼 전체 가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비급여의 과잉진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횟수 확대가 가능한 만큼 적은 회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