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거래에도 부가세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전국 세무당국에 지침을 내리면서다.
19일 국세청,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세 환급 규정을 소급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세무당국에 하달했다.
내국수출입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 제도를 활용해 거래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은 201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왔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2022년부터 현지에 대표사무소 등을 둔 외국 기업에 대해 이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베트남은 지난해 7월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대표사무소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 이후 거래에만 적용되고 이전 거래는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미환급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