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적다고 느낀 A씨는 병원에 추가 진료를 문의했고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A씨는 애초에 도수치료를 생각했지만 비급여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효과가 유사한 비급여 진료인 신장분사치료 등의 진료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던 도수치료는 일부 환자들의 과잉 진료로 실손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리급여화됐지만 사실상 유사한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실손 적자 개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된 뒤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병원은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한 뒤 이전의 도수가격과 유사한 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다. 냉각 자극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다. 보통 목·허리·어깨의 통증이 반복되거나 근육이 뭉쳤을 때나 수술 뒤 통증 감소와 염증 완화가 필요할 때도 쓰인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거나 비교적 짧은 시술 시간으로 통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도수치료와 치료 목적 및 효과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에 최근 도수치료의 대안으로 신장분사치료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손 적자 개선을 위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해마다 1조~2조원대의 적자를 내는 실손의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청구건수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의 적자 폭이 줄어들기 쉽지 않아서다. 일상생활의 진료 등을 보장하는 성격인 실손은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 됐다. 또 실손 적자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부담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었다.

더욱이 신장분사치료는 비급여인 만큼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 수가를 정할 수 있다 보니 적게는 4만~5만원대, 또 많게는 10만~20만원까지 받는 곳 등 가격도 제각각이다. 병원마다 부위가 1~2개 인지, 또 분사 횟수와 사용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다.

올해 8월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과 비교하면 92% 줄었다.

반면 도수치료와 치료 효과가 유사한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 변화로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를 받는 등 선행 조건이 생겼지만 당장 도수치료와 유사한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환자들이 다른 유사한 진료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른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