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와 신원 정보를 48개국과 자동으로 교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디지털자산 보고체계(CARF)를 국내법으로 도입해 역외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8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상원에 법안 921호를 제출했다. 법안은 CARF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정보를 다자간 자동 교환하는 체계를 프랑스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ARF는 디지털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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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48개국과 디지털자산 정보 자동 공유 추진…역외 탈세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