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호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기존 차액결제거래(CFD)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부 상품에도 레버리지 제한과 증거금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호주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 손실이 연간 4억5800만호주달러를 넘어서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13일(현지시각)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디지털자산 결제 방식의 일부 파생상품까지 기존 CFD 투자자 보호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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