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34→39세로 확대 신혼·양육가구는 2억→3억원‘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지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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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9세까지 청년 특례전세보증 받는다…신혼·양육가구는 한도 3억
Tape desk, TradeNews BD (2026-10-08): 지원대상 만 34→39세로 확대 신혼·양육가구는 2억→3억원‘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지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늘어.. 1차 출처: Maeil Business Economy 원문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