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본격 허용되면서,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자산가들 사이에서 ‘채권 사다리(풍차돌리기)’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 일반 전용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는 매입 한도 제한이 없어, 노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구축하려는 수급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차 적용금리는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로 확정됐다. 두 종목 모두 표면금리에 0.350% 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얹혀지며, 만기까지 보유 시 연복리 이자 방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목돈을 일시에 매입한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는 원리금 규모는 상당하다.
10년물에 1억원을 투자하면 10년 뒤 세전 약 1억5928만원을 받는다. 세전 이자만 약 5928만원이다. 2억원을 넣으면 약 3억1856만원, 3억원을 넣으면 약 4억7784만원을 수령한다.
20년물은 복리 효과가 커진다. 1억원을 투자하면 20년 뒤 약 2억6132만원을, 3억원을 투자하면 약 7억8395만원을 받게 된다. 3억원 기준 세전 이자만 4억8395만원에 달한다.
다만 전용계좌는 1인당 연간 매입한도가 2억원이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누적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매입분의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분리과세 한도는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국채부터 순차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루는 혜택) 효과가 더해지면 ‘국채의 복리 효과’와 ‘연금의 절세 효과’가 결합되는 구조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에 상환받은 원리금을 계좌 내에서 세금 차감 없이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데 반해 퇴직연금은 과세 시점이 연금 수령 시기까지 과세이연 되기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과세이연에 따른 ‘스노우볼(복리) 재투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을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에 운용 단계에서 바로 과세하지 않고, 장기간 자금을 굴린 뒤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퇴직연금 계좌 활용의 핵심이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만기 보유’가 필수다.
발행 1년 후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소멸된다. 중도환매 시에는 보유 기간 동안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적용된다.
따라서 10년물·20년물과 같은 장기 상품은 단순히 제시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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