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사업자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사업자 28곳은 오는 11월20일까지 대주주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주주의 법 시행 전 이력에는 새 심사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대주주를 변경할 때는 변경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100여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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