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회당 4만원과 횟수 제한이 생긴 가운데, 의료계와 보건계 반발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과잉진료를 예방해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환자마다 치료 필요성이 제각각인데 일률적인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용은 4만3850원으로 정해졌고 주 2회·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수치료는 보통 실손을 통해 진료비를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 과목이었지만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진료비를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도수치료는 실손을 통해 보장됐지만 실손의 적자가 커지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손은 사실상 필수 보험으로 불리며 가입자의 병원 진료와 치료권 등을 보장하고 있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실손의 누수를 줄여야 해서다.

더욱이 실손은 해마다 1~2조원대의 적자를 보이는 만큼 상품의 계속된 운영을 위해선 비급여 등의 일부 과잉진료를 일으키는 진료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부 가입자의 계속된 무분별한 과잉 진료로 인해 실손의 적자가 커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관리급여화가 됐지만 기존의 실손(1~4세대) 가입자는 이전처럼 각 세대에 맞게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 보험금 적자가 줄어들면 해마다 오르는 실손의 보험료 인상 폭이 줄어드는 등 전체 가입자의 실익도 있을 수 있다”며 “과거 실손을 운영했던 보험사가 누적된 적자로 판매를 중지하는 곳이 있었던 만큼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 등을 예방해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이같은 관리급여화 방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부의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는 같은 질병의 환자라도 회복 경과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 제각기 다름에도 일률적인 적용으로 오히려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실손의 관리급여화로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관련 인력을 줄이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결국 관련 인력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영향받다 보니 결국 불편과 피해는 환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