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 당초 모든 경상환자를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한의업계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구조다.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공제조합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같은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는 2019년 약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증상을 자세하게 검토해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 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