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6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도 3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지원책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을 대폭 올렸다.
연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최대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해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약 9%씩 인상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감액 없는 ‘평탄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해, 결혼 후 장려금이 오히려 줄어들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가 기존 416만 가구에서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문턱도 낮아진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낼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폐지하고 완전 상시화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등 과세특례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 조치도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소상공인과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감세안도 포함됐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2년 연장되며,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과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기한도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