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건설업계 간담회
재개발 이주비 대출 완화 논의
잔금대출 총량규제 예외 고심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주요 건설·시행사 임원, 주택 유관 협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일반 매입임대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대해선 제도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당국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에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특례 보증이 확대되거나 보증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HF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상품의 공급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조원으로 늘렸다. 관련 보증 상품의 운영 기간이 늘어날지도 관심사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성격인 이주비 대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보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감정가가 아닌 정비사업 후 신축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축 단지를 공급해도 중도금·잔금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분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당국은 이에 잔금대출에 대해선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잔금대출은 통상 기존에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대환하며 받곤 한다. 현재 당국은 잔금대출의 순증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만 완화 대상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전에 청약한 입주 예정자로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본격적인 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1주택자 전세대출은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공적 보증 한도를 현행 80%에서 70%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신규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