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제도 개악 논란
일반형 3년 + 연장 2년만 가능
만기마다 정산후 소득세 내야
정부 "무기한 과세이연 과도"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일반 ISA 계약 기간을 '최초 3년+연장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이후 계약을 반복해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장기간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ISA를 최장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일반 ISA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유지된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는 장기 투자 전략이 막혔다며 아우성이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만기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과 함께 200만~40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 차익에 대해 9.9%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는 주로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나스닥, S&P500)를 1억원 한도로 모으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전략을 취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시세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시세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대 49.5%)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반 ISA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 ISA 만기가 5년이 되면서 초장기 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정부는 만기 10년에 2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일반 ISA와 다르게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ISA는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 계좌"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일반 ISA 만기를 이미 초장기로 설정한 일반 개인투자자는 이번 '만기 5년'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언제 ISA 만기를 연장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다. ISA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한데, 올해 말까지만 5년 이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