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난 8월14일 게재한 시총 40억원 밑돈 코인 속출…저시총 코인 덮친 ‘상폐 공포’(종합) 기사를 다시 전송합니다.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업비트 2개, 빗썸 15개, 코인원 24개…시총 40억원 밑돈 코인, ‘상폐 공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인 시가총액 40억원을 밑도는 코인이 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상장 종목을 분석한 결과, 2·3분기 각각 30일 이상 해당 기준에 미달한 디지털자산은 중복 상장을 제외하고 9개로 집계됐다.

연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도 정비 과정에서 저유동성·저시가총액 코인이 대거 정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은 올해 시가총액 또는 시가총액·거래규모 요건 미달을 이유로 각각 3개, 14개, 21개의 디지털자산을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에서는 토트넘홋스퍼(SPURS)와 고체인(GO) 등이 지정됐다. 모두 비트코인(BTC) 마켓 종목이며, 고체인은 테더(USDT) 마켓에서도 거래지원됐다. 빗썸에서는 아지트(AZIT), 팬시(FANC), 네스트리(EGG) 등이, 코인원에서는 바스아이디(BAAS), 위드(WIKEN), 디랩스게임즈(DELABS) 등이 지정됐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지난해 6월 마련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른 것이다. 닥사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이 2분기 연속으로 분기 중 30일 이상 40억원을 밑돌 경우 거래유의 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거래 규모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합산 시가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디지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자사 거래소와 다른 원화거래소의 분기 일평균 거래회전율이 모두 100분의 1에 미달하면 거래 규모 기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을 장기간 밑도는 저시총 디지털자산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시총 종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폐 괴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내 대표 프로젝트로 꼽히는 아이콘(ICX)도 최근 해외 거래소의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11일 바이낸스 공지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아이콘을 비롯해 문빔(GLMR), 문리버(MOVR), 슈퍼레어(RARE), 소폰(SOPH)을 모니터링 태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바이낸스는 거래량과 유동성, 개발 활동, 네트워크 안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모니터링 태그가 적용된 종목은 상장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아직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시총 종목 상당수가 시가총액 기준을 장기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자산 시황 분석 플랫폼 코인마켓캡의 원화 환산 일별 유통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 상장 종목을 분석한 결과, 1·2분기 또는 2·3분기에 각각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40억원을 밑돈 종목은 거래소별로 총 41개로 집계됐다. 중복 상장을 제외하면 33개다.

이 가운데 24개는 이미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거나 거래지원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 나머지 9개는 시가총액을 이유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별로 보면 해당 기준을 밑돈 종목은 업비트 2개, 빗썸 15개, 코인원 24개다. 이 중 시가총액을 이유로 아직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은 업비트 1개, 빗썸 4개, 코인원 6개로 확인됐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아직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시총 종목 상당수가 시가총액 기준을 장기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자산 시황 분석 플랫폼 코인마켓캡의 원화 환산 일별 유통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8월13일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 상장 종목을 분석한 결과, 1·2분기 또는 2·3분기에 각각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40억원을 밑돈 종목은 거래소별로 41개, 중복 상장을 제외하면 33개로 집계됐다.

33개 가운데 24개는 이미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거나 거래지원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 아직 시가총액을 이유로 같은 조치를 받지 않은 디지털자산은 9개다.

거래소별로 보면 해당 기준을 밑돈 종목은 업비트 2개, 빗썸 15개, 코인원 24개다. 이 중 시가총액을 이유로 아직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목은 업비트 1개, 빗썸 4개, 코인원 6개로 집계됐다.

A의 시가총액이 40억원을 밑돈 날은 1분기 84일, 2분기 51일로 집계됐다. 5월 일시적인 가격 상승으로 2분기 미달 일수가 줄었지만 이후 가격과 거래대금이 다시 감소하면서 3분기에는 지난 13일까지 조사 대상 44일 내내 40억원을 밑돌았다.

빗썸에서는 4개 프로젝트가 같은 기준에 해당했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조합형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 B, 보상형 학습 기반 웹3 교육·온보딩 플랫폼 C, 웹3와 탈중앙화금융(DeFi) 이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프로젝트 D, 디지털 패션과 3차원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연결하는 E다.

거래소들은 시장 침체로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줄어든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거래유의 지정 여부와 판단 기준은 각사의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를 이유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이 늘어난 것은 시장 상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거래유의 종목 지정 여부는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업비트 역시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외 거래소의 합산 시가총액 수준을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가총액과 거래회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모범사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내규에 따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